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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5-07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24-53호 · 공포 2024-05-07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004. 12. 30.>

제4조(예선사용기준) #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3.〉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5. 27.〉

제6조(예선정계지 지정) #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

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

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7. 25.〉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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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7조(예선의 운영) #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1. 예선의 이동

2. 예선의 입ㆍ출항

3. 선박 이ㆍ접안 작업 투입

4. 보조 작업 투입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7. 25.〉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5.〉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

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항에 따라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0조(행정조치) #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