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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5-01-29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72호 · 공포 2015-01-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동해청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청렴시민감사관”은 해양항만 관련 고충과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해양항만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항만 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4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감시 및 비리 제보 등 공직감찰

2. 해양항만업무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요구, 공표권, 시정요구 및 권고

3. 그 밖에 해양항만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및 정책관련 의견 제시 등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

청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운영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보수 등)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