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청장 및 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평택청 각 과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① 임용권자(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순환전보) #
① 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 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저단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방송통신·해양수산·공업·전산·운전·등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당진해양수산출장소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근무자의 희망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