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ㆍ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센터는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의 종합상황실에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불법어업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부서는 안전정보과로 하며,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처리기준) #
<삭 제 2016.03.16.>
제6조(처리절차) #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③ 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보) #
① 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인수인계) #
인수인계는 업무 교대전에 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대장과 함께 인수인계 한다.
제11조(보고) #
불법어업 신고사항은 담당자가 어업지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의 방지) #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