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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5-11-10국민권익위원회 · 제115호 · 공포 2015-11-10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서) #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업무) #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가.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나.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의 계약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3. 감사담당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그 업무의 처리부서에 요구하는 사항

4.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중 감사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제4조(일상감사의 의뢰 등) #

제3조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와 결재원안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사무처장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실·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이 결재한 직후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5조(일상감사의 절차·방법) #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일상감사의뢰서를 선람한 후 이를 검토할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지시받은 위원회 소속직원은 일상감사의뢰서와 결재원안 및 참고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검토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 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나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면감사

2. 현장조사, 여론수집 및 관련 부서 확인 등 실지감사

제6조(일상감사의 고려사항) #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산액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필요성, 규모 및 시기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설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술적 사항 검토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매·제조의 필요성, 규모, 시기 및 우선순위 등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계약금액이나 단가·수량 등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제7조(일상감사 결과의 이의 등) #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을 대상 업무에 반영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칙)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계 등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