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대산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산항"이란「항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구역[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당진화력 항만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2. "항로"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로를 말한다.
3. "부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함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소형선부두"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소형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7. "계선장"이란「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의한 계선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면으로써 청장이 지정하는 정박지를 말한다.
8. "계선부표"란 선박을 해상에 계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부표를 말한다.
9.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 등 화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10. "에이프런"이란 부두의 선석에 인접한 곳으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11. "사설부두"란 제3호에서 정의한 부두시설 중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소유시설을 말한다.
12. "임대시설"이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두와 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두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위험물"이란「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5.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통과선박"이란 화물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7.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