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
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2조의2(감사기구의 운영 등) #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구분
제3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특정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상감사) #
①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그 밖의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감사의 요청) #
새만금개발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
①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공무원의 의무) #
① 감사공무원은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감사인의 회피) #
①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통지) #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
① 감사반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 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에 따른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긴급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5조(감사결과 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처리) #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취소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대상 부서의 의견제출 등) #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의 면책) #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 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업무 전문 역량강화) #
①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부패위험성의 평가) #
①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수감보고)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 #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대장의 비치)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