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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1-13새만금개발청 · 제190호 · 공포 2023-0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

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제2조의2(감사기구의 운영 등) #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구분

제3조(감사의 구분) #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특정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상감사) #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그 밖의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감사의 요청) #

새만금개발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

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공무원의 의무) #

감사공무원은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감사인의 회피) #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통지) #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

감사반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 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에 따른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긴급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4조(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5조(감사결과 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처리) #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취소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대상 부서의 의견제출 등)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처리) #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의 면책) #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 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업무 전문 역량강화) #

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부패위험성의 평가) #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수감보고)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 #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대장의 비치)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