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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1-25국립무형유산원 · 제50호 · 공포 2024-11-25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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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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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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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술채록) #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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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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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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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외규정) #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정한 별도 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