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은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 및 무형유산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관련전공자, 공무원, 교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
① 원장은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