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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1-05국립무형유산원 · 제48호 · 공포 2024-11-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1인~3인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

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제10조(변상조치) #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