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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배타적경제수역내 난파물 제거 비용 보증에 관한 고시

고시전부개정시행 2015-11-18해양수산부 · 제2015-177호 · 공포 2015-11-18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협약 적용구역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난파물 제거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증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파물”이란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제1조제4호에 따른 난파물을 말한다.

2. "제거"란 난파물에 의하여 발생한 항행안전 및 해양오염의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선박소유자"란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보험자등”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협약 제12조제1호에 따른 난파물 제거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소유자가 300톤 이상의 등록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난파물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보장계약 적합증서) #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

2. 보험자등이 발급한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블루카드)

3. 어선인 경우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증서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요령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적합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적합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적합증서가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보장계약 적합증서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제6조(보장계약 적합증서 발급대장의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부기사항)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사항을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부기사항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