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우편취급국 포함)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기록관 구성 및 업무분장
제4조(소속인원 및 인원구성) #
① 부산지방우정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그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