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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2조의2(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안건제출) #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발언) #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

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ㆍ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9조(전문위원의 복무) #

전문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명을 받아 청소년정책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실비변상 등) #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의 해임) #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제12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