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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제정시행 2012-11-29산업통상부 · 제2012-285호 · 공포 2012-11-29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

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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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