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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4-30국가기술표준원 · 제2026-78호 · 공포 2026-04-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공압식 및 진공식 터보차저(WGT 및 VGT)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중 배기량 1 500 cm3 이상으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