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원가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우정사업의 사업별 용역생산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
① 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로 요소별ㆍ부문별로 재화 및 용역의 소비량과 소비가액을 실제대로 계산한다. 다만, 경영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그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가계산 기말에 나타난 실제액과 예정액과의 차액은 당해 기말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5조(예정액의 배부) #
원가의 비용이 다음에 시행할 원가계산기간까지 부담된 것은 이를 예정액에 의하여 배부한다.
제6조(원가계산의 대상사업) #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3. 기타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원가계산기간) #
원가계산의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제2장 요소별 원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