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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1-12원주지방환경청 · 제134호 · 공포 2026-01-12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내 식당의 설치 및 운영) #

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둔다.

구내식당은 식사제공과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식당이용자) #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파견직,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2. 외부인(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 및 운영지원과 사전협의하에 한함)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수가 자동으로 변동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노동조합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당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내식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식당운영 경비) #

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식당운영비 지출) #

식당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 및 부식구입비

2.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

3. 명절, 휴가 등의 종사원 격려금

제1항의 운영비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식당운영관리) #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운영지원과 급여담당자는 식당이용자의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식대를 익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용자의 식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