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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일부개정시행 2020-01-01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금융감독원 · 제9999호 · 공포 2019-12-20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 등) #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 계좌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의 총수로 한다.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활동 등을 통해 피해금의 100분의 30 이상이 지급정지된 계좌수

나. 금융회사가 고객별 1일 기준 100만원 등으로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한 계좌수

3. 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법 제5조 및 제6조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의 잔액 중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4를 말한다. 다만, 동 비율을 초과한 금융회사 중 평가대상기간 동안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수가 20만개 미만이고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800개 이하인 금융회사는 동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개선계획 제출 대상 금융회사 선정) #

감독원장은 제14조에 따른 보고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제5조(개선계획 제출) #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 인력·조직 보완 등 모니터링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후구제에 관한 사항

4.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업무 관련 직원 교육 및 금융이용자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선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개선계획 점검) #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부진한 경우 또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금융회사의 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개선계획 이행기간 내에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개선효과가 부진하거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독원장은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금융회사 및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

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관경고

2. 기관주의

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책경고

2. 주의적경고

3. 주의

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감봉

2. 견책

3. 경고

4. 주의

제9조(포상금 심사기준) #

규정 제10조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별로 산정된 점수를 합산한 총합점수에 따라 제보등급을 부여한다.

1. 신고내용의 구체성(30%)

2. 증거자료의 충실성(30%)

3. 혐의자 적발, 조사, 혐의입증에 대한 기여도(4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을 주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제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위원회) #

감독원장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감독원장은 포상위원회의 포상안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한다.

포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포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산집행계획) #

금융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는 포상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정 분기에 예산집행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여 분기의 집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순위) #

포상재원의 부족으로 포상대상자 전원에게 제보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합점수가 높은 포상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총합점수가 동일한 포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통지 등) #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통지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4. 금융회사가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환급금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는 경우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

감독원장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각 반기별 피해방지업무현황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책임자 및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중앙회 소속 조합·금고 및 체신관서에 대한 적용) #

제3조, 제5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체신관서의 경우 소속 중앙회 또는 우정사업본부를 금융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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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현행공포 2026-07-29 · 시행 2026-08-04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