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제2조(적용범위) #
연구원의 정보화와 관련된 장비의 도입설치ㆍ운영 관리ㆍ업무개발ㆍ보안ㆍ이용 등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자원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정보화"란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과학수사분야의 감정 및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3. "정보자원"이란 정보와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4.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 1. 3..〉
5. 〈삭제 2017. 8. 23.〉
6. "정보화담당관"이란 연구원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7. "분임정보화담당관"이란 지방연구소 및 자체 개발 시스템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8. "정보화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5. 12. 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2장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