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능)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고충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 1. 3.〉
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7.〉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2. 1. 27.〉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고충심사 청구) #
① 고충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3.〉
제7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8조(고충심사 절차) #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제출권)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 #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결과처리) #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7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4조(재심청구기간)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5조 삭제 〈개정 2022. 1. 3.〉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