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기준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2.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3. "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 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 불소, 망간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4. "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용제류,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제3조(폐수의 처리방침) #
1. 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험실 세척폐수는 [별표 1]의 폐수처리공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폐시약(폐액)은 20ℓ 폴리에틸렌통에 따로 수거하여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험폐시약(폐액)의 책임수거ㆍ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
1. (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시약(폐액)은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 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ㆍ수거하고, [별표 2]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ㆍ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담당과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제5조(처리의뢰) #
1. 실험폐시약(폐액)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 4]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시약(폐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의뢰 받은 실험폐시약(폐액)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ㆍ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 #
1.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ㆍ유지ㆍ보수관리는 운영관리과장이 한다.
2. (환경기술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불가능한 폐수) #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
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3. 실험실폐시약(폐액)
4.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제8조(교육)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자원관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