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1-03-15국가인권위원회 · 제347호 · 공포 2021-0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 위촉) #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간사) #

조정위원회 간사업무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 수행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제2장 조정신청

제4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신청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제5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 7. 7., 2011. 8. 10., 2017. 6. 1.〉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 7. 7.,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제6조 #

〈삭제 2017. 6. 1.〉

제3장 직권조정회부

제7조(직권조정회부 사실의 통지) #

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

사건 담당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제8조 #

〈삭제 2017. 6. 1.〉

제4장 조정

제9조(조정회의 구성 등) #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개정 2017. 6. 1.〉

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제9조의2(조사 등) #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 7.]

제1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

[본조개정 2017. 6. 1.]

제10조의2(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7. 6. 1.]

제11조(조정기일 등)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1조의2(조정서 등의 송달 등) #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한다.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간사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 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係屬) 중이었던 사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1. 8. 10.]

제11조의3(대표당사자) #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7. 7.]〈개정 2011. 8. 10.〉

제12조(이의신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간사는 이 사실을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된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한다.

제13조(수당지급) #

조정회의에 출석한 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