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제도) #
국립생물자원관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관리과장
2. 물품운용관 : 운영관리과 서무담당 5급, 운영관리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과장, 센터장 및 별도로 설립된 TF(팀)의 경우 담당 팀장
3.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관리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
4. 검사관 : 해당부서의 사업담당 공무원
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으로 각 과(팀) 서무로 지정 한다. 단,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별 단위의 소관 물품은 사업 담당자가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
라. 증빙서 기록
마. 제반 보고
바. 기술검수 입회
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
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저장정비의 이행
라. 물품출납의 기록
마. 물품카드 유지
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
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
3. 검사관
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ㆍ반납
나. 보관 사용
다. 물품 과다 재고 및 사용 불가품의 조치
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
5. 물품관리책임공무원
가. 물품 청구
나. 물품의 유지ㆍ관리
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인계인수) #
① 물품관리관의 교체 및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에는 물품에 대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내 소관 물품이 타 부서로 이동시 [별지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시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손ㆍ망실관리) #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반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