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도정원의 배정 협의) #
위원회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별도정원 적용대상) #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일반직 및 특정직(경찰ㆍ외무ㆍ소방)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본부는 5급 이하, 인권사무소는 6급 이하를 배정한다. 단, 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합하여 배정한다.
제4조(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
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 #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