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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4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32호 · 공포 2026-0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

감사장은 자치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인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기타 상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포상절차) #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부상) #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