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
감사장은 자치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인재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포상절차) #
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부상) #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