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04-27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12호 · 공포 2022-04-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자치인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

부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부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자치인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 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자치인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