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 교육기간 중에는 등원시간부터 교육시간 종료까지를 말한다.
2. "교육시간"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육ㆍ취미소양 시간 등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3. "외박"이라 함은 합숙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출"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강"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석"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라 함은 교육시간 중 자치인재원을 벗어나 당일 교육시간 내에 귀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지각"이라 함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귀원시간"이라 함은 외출ㆍ외박 등의 경우로 자치인재원을 벗어났다가 귀원하여 과정담당과장(근무시간 이후에는 생활지도관)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10. "원내교수"라 함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을 말한다.
11. 삭제
12. "강의"라 함은 강의실 등에서 ‘강의, 실기 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강의라고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자치인재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하며 교육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생활의 연장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
①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의 연도별 교육훈련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수립하며, 각 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교육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