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자치인재원 청사와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의무) #
자치인재원장은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등) #
① 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
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
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책임구역별마다 별표2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전자결재 포함)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점검)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 및 방화기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진단) #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의 비치기준) #
각 사무실 창고,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속시설에 별표3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소화 및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소방안전관리책임과 비상조치 등)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ㆍ외부를 순찰표 시간에 따라 순찰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
① 난로와 전열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 화재발생 시 비상조치) #
①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연락,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진화작업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거 즉각 본연의 임무에 대처한다.
제12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의해 즉각 보고 조치한다.
제13조(방화점검단 편성운영) #
소방안전점검단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