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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4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30호 · 공포 2026-0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탁자는 자치인재원과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치인재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식당운영기구) #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자치인재원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각 과 1인(주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식당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인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

위원회 회의는 위탁운영 재계약 검토 등 자치인재원 식당 운영 관련 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식당위탁 운영 지도ㆍ감독) #

자치인재원은 식당 운영에 대해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 여부 등 식당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자치인재원은 수탁자에게 식당 운영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식당 운영에 관한 수지 내역 및 식당 운영 누계를 포함한 월간 결산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 전원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리시설ㆍ식자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 조리 종사자 대상의 위생교육 및 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자치인재원은 필요시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치인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자치인재원에 대한 투자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균등 감가상각하며, 그 기간내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차기수탁자와 잔존가를 상계한다.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는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2조(업무의 협조) #

자치인재원은 급식계획 인원 및 행사계획을 수탁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질서 확립을 위한 피교육생 지도 등을 통해 식당위탁운영업무에 협조한다.

제13조(규정의 적용) #

이 규정과 식당 위탁 운영자와 협의한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급식 위탁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