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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17-08-17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제1호 · 공포 2017-08-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

교육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자치인재원장")이 매교육 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자치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설치 당시 자치인재원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및 시상잔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자치인재원장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자치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인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등)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