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原型)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도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북5도 문화재위원회
제5조(설치) #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 등)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제9조(간사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문화재의 지정
제11조(도문화재의 지정) #
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문화재를 지정한다.
제12조(지정의 효력 발생) #
①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3조(지정의 해제) #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및 보호
제14조(관리의무) #
도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점검) #
도지사는 도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 작성·보관) #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