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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지침일부개정시행 2026-07-01조달청 · 제6114호 · 공포 2026-06-15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규정된 기술용역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기술용역

3.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용역

제3조(적용원칙) #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 적용한다.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용역실적 제출) #

용역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실적 심사) #

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내용에 따른다.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