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교수요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6. "비대면 교육"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7.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8.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
9.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10. "집합교육"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한다.
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운영심의회) #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교육훈련계획과 교육과정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 등이 하며, 간사는 교육기획개발담당 과의 심의회 담당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연도별 교육훈련계획ㆍ교육훈련계획의 변경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세부내용인 교과목편성, 강사선정,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결과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