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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지침일부개정시행 2022-12-29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제17호 · 공포 2022-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리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관리사"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제2조의2(운영) #

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

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

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

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 <삭 제>

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제2조의3(관리사 수급계획) #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기준) #

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주의 제한) #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

2. <삭 제>

제4조(입주기간) #

관리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와 퇴거) #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의 책임) #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주관리사의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리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

관리사 관리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사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

<삭 제>

제9조(보고) #

관리사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사관리대장을 매 반기 말 5일 이내에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