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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5-11-18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194호 · 공포 2015-11-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수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3조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수료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수납대행업체의 지정) #

농관원장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수납을 위하여 수납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수납대행업체의 권리와 의무) #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 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정산) #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시험연구소 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수입금 출납공무원의 의무) #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 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