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면사항 보고) #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