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무소 등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우수식품 인증품"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4. "인증업체"란 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해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6. "현장조사"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생산공정과 사용 원료의 적정성 여부,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말한다.
9.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이 요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정기조사등"이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수시조사등"이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등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