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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1-14국립재활원 · 제620호 · 공포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재활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회계년도) #

국립재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4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제5조(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설은 별표1에 의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7조(자산의 평가) #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의 경우에는 가격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은 국고예금, 지출관예금, 세입세출외예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및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한다.

재고자산은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으로 구분한다.

제9조(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투자자산은 보증금 등으로 구분한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

취득한 자산 중 공작물은 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 집기비품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 미만의 자산은 취득시점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제11조(감가상각)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년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단, 위 내용년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2조(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시점에 당해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한다.

제13조(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제14조(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단기부채는 예수금,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제15조(고정부채) #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자본) #

자본은 자기자본,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제17조(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8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19조(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국립재활원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업수익) #

사업수익은 국립재활원의 고유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수익 및 전입금수익을 계상한다.

전입금수익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수익 등에 따른 자금재배정 수익 등을 총괄한다.

제21조(사업비용) #

사업비용은 국립재활원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사업비용의 과목은 정부회계의 지출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2조(사업손익계산) #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3조(경상손익계산) #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에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4조(사업외손익) #

사업외수익은 임대료,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포함한다.

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5조(특별손익) #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과 채무변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6조(당기순손익의 계산) #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장 기타 회계

제2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2. 결손금처리액

3. 차기이월결손금

제28조(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국립재활원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29조(준용)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