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4-27국립재활원 · 제557호 · 공포 2021-04-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직원식당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29.〉

제2조(운영방식) #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9.〉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신설 2019. 1. 29.〉

직원식당의 운영자금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와 방문객 등의 식대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 29.〉

원장은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9.〉

[제목개정 2019. 1. 29.]

제3조(위원회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29.〉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시설담당),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회복귀지원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재활연구소 등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9., 2018. 8. 21., 2019. 1.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영양계 담당 주무관, 서기는 직원식당 업무 담당자(영양사)가 된다. 〈개정 2019. 1. 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5.23.〉〈개정 2019. 1. 29.〉

제4조(위원회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외부 위탁경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1. 29.]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 29.〉

[제목개정 2019. 1. 29.]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구 등) #

위원회는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및 감독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8조(의견수렴 등) #

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9조(운영세칙)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

[제15조에서 이동 <2019. 1. 29.>]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 1. 29.>]

제10조(보수) #

삭제 <2019. 1. 29.>

제11조(4대보험 적용) #

삭제 <2019. 1. 29.>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

삭제 <2019. 1. 29.>

제13조(회계원칙) #

삭제 <2019. 1. 29.>

제14조(결산 및 내역공개) #

삭제 <201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