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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18-03-30산림항공본부 · 제273호 · 공포 2018-03-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란 시설물 및 관사의 보안과 보존, 질서유지 등 운영을 위한 행위

"운영"이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시설물"이란 청사, 격납고, 육상헬기장, 계류장, 착륙대, 유도로 등 항공본부(관리소)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관사"란 본부(관리소) 소속 직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가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대수선 사항

제2장 관 리

제3조(책임) #

이 규정이 정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은 산림항공본부장(소장)이 관장하며 책임자는 항공지원과장(항공지원팀장)이다. 다만, 격납고와 육상헬기장의 경우 운영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 소재는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 책임이 있다.

책임자는 시설물 관리자(이하"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부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하며 관리점검에 동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리자 및 사용자들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부 내 시설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리자로 한다. 다만, 대수선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산림항공과장 또는 선임팀장

2. 항공정비과장 또는 선임팀장

3. 항공안전과장 또는 선임팀장

4. 혁신행정팀장

5. 회계팀장

6. 관리소장

7. 관련 전문가(대수선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축·대수선(이하 "시설사업") 타당성의 검토

2. 시설사업의 실시설계 확정 전

3. 시설사업의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

4. 시설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사항

5.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제4조 제4항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률시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3. 중대한 한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5조(관리기준) #

시설물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구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현황, 종류 및 착륙대 등급은[별표 1]과 같다

2. 격납고내 안전수칙 안내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육상헬기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행위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헬기장시설 부지 경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사람, 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한다.

3. 화재 및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화기를 헬기장 주변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4. 긴급비상연락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5. 천재지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헬기의 이·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헬기장 사용을 정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할지방항공청에 통지한다.

6. 관리자는 시설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용역관리) #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용역 및 수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본부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용역·수리 업체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용역은 다음 각호에 준하며 특수한 사항이 있을시(추가 용역 필요시) 본부장(소장)에게 보고 후 계약체결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검사

2. 통신유지 보수

3. 소방방화관리 업무대행

4.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5. 기타 시설물 관련 소요 용역에 관한 사항

제7조(보안관리) #

관리자는 청사·격납고의 문호의 개폐, 순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칙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청사·격납고 방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헬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책임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방화관리) #

관리자는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소방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화기취급,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

4.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5. 격납고 원적외선 튜브히터 안전점검 (매년 10월 첫째주 수요일)

6. 기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는 각 실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정·부를 지정하여 업무지도 및 감독한다.

관리자는 년1회 시설전반에 대하여 소방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방시설 정밀종합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관 사 입 주 자

제9조(입주 자격) #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0조(관사 구분) #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한다. ① 기관장 관사 : 산림항공본부장 및 관리소장

직원 관사 : 독신자, 비연고자, 가족비동거자 등 홀로 생활하고 있는 자

제11조(입주자 선정) #

직원관사 입주 대상자의 결정은 다음 각 항의 순위에 의한 우선순위자로 한다. ① 당해 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직원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기간(장기 복무자 우선)

출·퇴근시간

기타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피한 직원으로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주 절차) #

관리자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사를 배정한다.

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해당 관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를 배정받았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퇴거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 기간) #

기관장용 관사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직원용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기간 기산일은 입주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입주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단,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입주대상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주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및 자격제한) #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타인에게 관사 시설물을 전대하는 행위

2. 관사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관사 주방 외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

5. 관사 내에서 영업하는 행위

6.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향후 5년간 관사입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입주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2.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사를 배정 받고도 관사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

제2항에 의거한 관사 입주 자격 제한 기산일은 관사위원회의 의결 일자로 한다.

제16조(퇴거) #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은 사유발생일로 한다.

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주기간 만료자

4.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자

5. 관사 매입 예산 미확보에 의한 반납 관사로 결정되었을 때

입주자중 자진 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최소 30일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퇴거예정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소장)은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거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3.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퇴거가 결정되었을 때

퇴거명령서를 발부 받은 입주자는 입주한 관사를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된 퇴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7조(퇴거순위) #

관사퇴거 순위는 아래 순위에 의거한다.

1. 세대원 중 각각 본부 및 관리소 근거리에 주택을 임차·소유하고 있는 자

2. 관사 입주기간이 오래된 직원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18조(퇴거기간)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퇴거는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한하여 1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자의 부담범위) #

입주자는 입주관사의 기본시설물 및 정부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입주자가 필요하여 구입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

2. 전등, 유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비용

3. 입주자가 희망하여 도배 및 장판을 하는 비용

4. 전기료,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 및 관사관리비

5. 화재 등 손해보험 가입하여 가입 증명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6.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0조(인계인수 및 손해변상책임) #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유지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퇴거자는 관사물품 인수인계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각각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관사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퇴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입주자 및 퇴거자의 인수인계표가 불일치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시설을 원상회복 또는 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21조(관사의 임차 및 등기) #

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저당이 없는 물건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보고) #

관리소장은 시설물 현황과 관사를 신규로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및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사의 물품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관사 각 호실에 정부물품목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임차관사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청사, 격납고, 헬기장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실태점검) #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관사 입주자의 관사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점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관사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시설관리자 및 관사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입주자는 그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