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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22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산림항공본부 · 제385호 · 공포 2026-07-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 이라 한다) 및 산림항공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

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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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현행공포 2026-08-01 · 시행 2026-08-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