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인사관리는 조직의 안정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및 조직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력배치 시 기관별 정원은 각 기관별 헬기배치계획 및 운영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종사
가. S-64, KA-32 및 KUH-1FS : 대당 2명
나. AS-350 및 Bell-206 : 대당 1명∼2명
단, 소형헬기 임무수행 시 조종사는 2명으로 편성하며,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다. 항공주사(조종) 정원이 없는 기관 또는 대형 헬기 이상으로만 운용하는 기관에는 전문임기제 조종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원협의 결과 등에 따른 전문임기제 조종사의 과원이 유지될 경우에 한한다.
2. 정비사
가. 산림항공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항공기 대수 + 1명
단, S-64, KUH-1FS 기종은 대당 2명을 배치
나. 본부 : 운항정비팀에 한해 관리소 기준 적용, 그 외는 업무성격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제3장 전보(보직)기준
제4조(전보ㆍ보직의 기준) #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전보ㆍ보직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특정 직위 장기 근무의 부작용 방지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제5조(전보의 원칙) #
①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보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고지와 근무희망지를 우선하여 보직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전보(보직)은 기종별, 자격별,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최초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근무지 희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정기 인사 시 희망지에 전보를 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자는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경력 및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 사고관련자의 인사조치로 인한 전보는 비연고지에 보직할 수 있다.
⑥ 공무원으로서 물의야기, 품위손상, 부서ㆍ직종ㆍ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비연고지로 전보(보직)할 수 있다.
⑦ 삭제
제6조 삭제
제4장 성과상여금 지급
제7조 삭제
제5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책정) #
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자 연봉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본부장은 7명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항공)심리분야 전문가, 항공 및 인사행정 분야 관련학과 관계자 또는 교수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을 2명 이상 구성한다.
제6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제11조(성과목표평가자의 지정) #
평가대상이 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의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산림항공과 소속 조종사 : 산림항공과장
2. 항공정비과 소속 정비사 : 항공정비과장
3. 항공안전과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항공안전과장
4. 관리소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작성) #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되면 임용약정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실적평가를 취합하여 개인별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제15조(근무실적 평가시 고려사항) #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의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1. 평가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자는 상향평가 하여야 하며 기타 근무경력 및 전문기술 능력정도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
2. 평가자의 평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비행(정비)실적, 최초임용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되 문제를 야기시킨 자를 후순위로 조정
3. 근무실적 불량, 품위손상, 물의야기 등 관련대상자는 근무실적 평가시 그 정도에 따라 하향 평가
4. 평가기간(1.1 - 12.31) 동안에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사고당사자는 근무실적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하여 성과연봉 지급에서 제외
②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및 소장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현황을 근무실적 평가전에 항공지원과로 제출하여 전문기술능력 정도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상훈 관리
제16조(상훈선발기준) #
① 조직안배, 연공서열 등 관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선발하되, 포상기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본부장 포상은 실 재직기간 1년 이상, 재포상 금지 2년으로 한다.
② 포상대상자 선정시 항공기 안전사고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시기) #
포상은 본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적심의) #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포상방법 및 부상) #
① 표창을 행할 때는 별표 4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19조의2(위원회의 설치) #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속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속 공무원의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둔다.
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19조의2 제4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인사담당으로 한다.
⑤ 제19조의2 제5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되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⑥ 제19조의2 제6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⑦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무원위원 :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
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⑧ 제19조의2 제8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2명 이상으로 한다.
⑨ 각 위원회의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단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담당자가 된다.
⑩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9장 항공직 6급의 채용
제23조(채용자격) #
① 항공직 6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3.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