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감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료의 접수) #
연구센터장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의뢰받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보완 요청 및 반려) #
①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외부 위탁) #
연구센터장은 특수한 전문기술 또는 장비ㆍ시설이 요구되는 시료의 경우 시험ㆍ감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요사건 시료의 처리) #
연구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 시료는 타 시료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록ㆍ유지) #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8조(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 #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