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예찰ㆍ방제단"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ㆍ고용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는 시행기관의 산림관계 부서의 장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⑦ "단원"이라 함은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관계공무원을 보조하고 관계공무원의 명을 받아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운영
제3조(구성) #
① 예찰ㆍ방제단은 1개단에 4명(벌채 요원, 예찰조사 요원, 장비관리 요원, 약제관리 요원)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5명으로 증ㆍ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물량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찰ㆍ방제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주요 역할) #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원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단원의 임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벌채요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작업을 담당한다.
2. "예찰조사요원"은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 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ㆍ관리한다.
3. "장비관리요원"은 예찰ㆍ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관리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요원의 벌채작업을 보조한다.
4. "약제관리요원"은 농약 등 자재의 조달과 약제방제를 담당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벌채요원"을 단장으로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10개월간 근무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계ㆍ장비) #
① 예찰ㆍ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찰ㆍ방제단 차량
2. 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3. 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
4.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
5. 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
6. 전용 컴퓨터
7.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②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ㆍ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복 장) #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보안경ㆍ마스크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8조(모집 공고) #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운영할 예찰ㆍ방제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제9조(신청 자격) #
예찰ㆍ방제단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신청 서류) #
① 예찰ㆍ방제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신청서<서식1>
2. 경력 증명ㆍ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3.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 용) #
① 예찰ㆍ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ㆍ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ㆍ방제단으로 근무한 자
2.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2.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
3. 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2조(결원 보충) #
시행기관의 장은 단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3조(임 무) #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ㆍ검경의뢰, 피해목 훈증ㆍ파쇄ㆍ소각 등 방제
2.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4. 솔잎혹파리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5.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6.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7.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8.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9.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제14조(활동) #
① 단원은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등 산림병해충 관련 행정지침에 따라 자율ㆍ능동적으로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단장의 임무) #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을 총괄ㆍ지도ㆍ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
가. 예찰ㆍ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
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ㆍ관리
-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
4. 예찰ㆍ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
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
6. 기타 예찰ㆍ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제16조(단장의 선발ㆍ지명) #
시행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단장을 선발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1. 산림공무원ㆍ산림조합 직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3. 기계톱 사용능력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제5장 복무 관리
제17조(근무 시간) #
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
① 관계공무원은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연간 운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ㆍ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1조(임금) #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예산ㆍ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인건비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2. 단장수당 : 50,000원/1월
②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3조(직무교육) #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을 선발한 후 최초 직무배치 전까지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무향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 및 식별요령, 발생조사 및 방제요령
2. 기계톱 사용 등 방제장비 사용 요령
3. 산림농약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 요령
4. 기타 방제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요령 등
제24조(집합교육 및 위탁교육) #
①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단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행정 사항
제25조(추진 일정) #
① 예찰ㆍ방제단의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선발은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ㆍ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①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찰ㆍ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