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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침일부개정시행 2026-05-13산림청 · 제2763호 · 공포 2026-05-13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시행기관"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

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역할) #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로 한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점검ㆍ정비,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

<삭 제>

제7조(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계ㆍ장비) #

현장예방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차차량

2. 휴대용 GPS

3.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도구ㆍ용품 등 (구급약, 마대자루, 피복용비닐, 삽, 괭이, 톱, 낫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이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ㆍ복구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ㆍ장비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예방단은 시행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ㆍ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장예방단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모집 공고) #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포함한다.

제11조(신청 자격) #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신청서류) #

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예방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

3. 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

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채 용) #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별지 3호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삭 제>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삭 제>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2. 체력검정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결원 보충) #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또는 서류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5조(임 무) #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대피소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ㆍ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지역 주민대상 산사태 예방 관련 국민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및 대피훈련 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예방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16조(근무 시간) #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

관계공무원은 현장예방단의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제19조(성실근무자 우대) #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0조(임금) #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

2. <삭 제>

3. <삭 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21조(보험가입)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2조(교육) #

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

<삭 제>

제8장 행정 사항

제24조(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

시행기관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