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③ "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④ "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의무) #
① 겸임 및 기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원에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
① 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
③ 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
①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② 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
정해진 절차 및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