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2-07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제27호 · 공포 2025-02-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의무) #

겸임 및 기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원에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

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

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

정해진 절차 및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