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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2-07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제29호 · 공포 2025-02-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

교육원 당직업무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기획협력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3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

당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며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내에 설치한다.

1. 일직 : 행정동

2. 숙직 : 생활관

당직구역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

당직 인원은 교육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 근무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자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까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당직 변경을 신청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

기획협력과장은 매월 말일로부터 6일 전까지 다음달의 월중 당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전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 기타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이상유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

당직근무자는 교육원 전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조치사항과 보고 사항을 기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생활관 교육생관리) #

교육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때는 과정장은 합숙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1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당직일지) #

삭제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당직근무자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직원소재 파악) #

비상근무 발령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ㆍ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 근무요령) #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차량운영) #

기획협력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