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라 칭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간사) #
① 간사는 인사담당 6급(부득이한 경우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범위) #
소속 7·8급 공무원과 본청 9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심사대상) #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8조(심사기준) #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3.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4. 기타 :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성과, 인품, 능력, 발전가능성, 적성, 상벌,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9조(심사절차) #
①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전자인사기록카드 및 개인별 심사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며
②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와 평가 자료 등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능력, 인품 등 각종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
본 위원회의 참석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 개최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승진임용)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서류의 보관) #
위원회의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