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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2-07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제30호 · 공포 2025-02-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

분임토의 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업무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

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 결과 등 분임활동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 내용 기록 및 정리,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임토의 과제는 교육입교전ㆍ후 입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제7조(지도) #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둔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내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

분임토의 결과 보고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