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총괄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우체국 명칭 변경 및 관서급조정권의 위임)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국장은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ㆍ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 체 국
제5조(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